AI 분석
정부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노무관리 진단 보고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노사 간 주장이 불일치할 때 정부가 자율 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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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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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 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노동쟁의 예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 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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