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수욕장 내 모든 불꽃놀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권에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안전한 구역과 시간을 정해 장난감용 불꽃을 허용하고, 규정을 어기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수욕장의 특성에 맞춘 합리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노력이 실질적 경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개선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다만 안전 관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공중 안전이 보장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9:31총 293명
175
찬성
60%
6
반대
2%
3
기권
1%
109
불참
3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