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유수면 개발 시 해상교통과 국방안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으나 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 협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최근 부산 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한계가 부각되었다. 개정안은 풍력발전 같은 대형 해양 구조물 허가 시 해상교통 안전, 항공 안전, 군사작전 등을 명시적으로 협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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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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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