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기후변화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한국 주변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 대량폐사와 어업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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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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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5년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므로 평가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통해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 최소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와 어업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와 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