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관례상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이 문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국회 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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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 내용: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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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개별 자료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부의 자료 제출 업무 처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없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자료요구 응답률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