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2천 건을 넘으면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주변 1㎞ 이내에서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누구나 안전장치 없는 맹견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난 7년간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 간 환자가 1만 5천 건을 넘을 정도로 사고가 심화되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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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 효과: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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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관서의 신고 접수 및 단속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과태료에서 벌금으로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재정 수입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재 연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와 2017년부터 7년간 1만 5692건의 구급 이송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해 맹견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이내 맹견 접근 금지 및 경찰 신고 체계 도입으로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