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받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중가격' 관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대상 농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제조업체에 최대 6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조금 규모 산정에 활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는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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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 효과: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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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기계 보조금이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실제 농업인의 부담 경감으로 귀결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부당행위 적발 시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정부 재정 손실을 회수한다.
사회 영향: 농업기계 이중가격 관행 적발 및 제재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적 유지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