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기관에 업무 정지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처분의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의 자의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쇄 처분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기관과 국민 모두 행정처분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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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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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제재처분의 상한 명시와 직접강제 절차의 명확화는 피해자 보호 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