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악취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법제화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악취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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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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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 효율화로 장기적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악취배출시설 정보와 악취발생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악취 피해 민원 해결이 개선된다. 체계적인 악취방지 관리로 국민의 생활환경 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