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사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의 아동 보호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지만, 감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감염병 환자인 근로자를 아동 돌봄에서 배제하도록 의무화해 어린이와 가정의 건강을 지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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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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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감염병 보유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 금지 또는 제한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비용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감염병에 취약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감염병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의 아동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동시에 감염병 보유 가사근로자의 서비스 제공 제한으로 인한 근로 기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