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규모 산림 피해 지역도 보전산지 지정을 유지하면서 조림을 통한 복구만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나무가 대량으로 죽은 임업용산지에 한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산주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산림 복구의 선택지를 늘리고 새로운 산림 조성의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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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피해지역 등 산림 재난ㆍ재해ㆍ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어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벌채 이후 조림을 통한 산림 복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음
• 내용: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여 입목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조림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 등을 유도하여 새로운 산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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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로 산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임업 투자와 산림복구 사업의 재정 지출 구조가 변화한다. 조림 외 대안적 산림 이용사업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 창출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산불과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지역의 복구 방식이 다양화되어 지역사회의 산림 재생 선택지가 확대된다. 산림 재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산림자원 조성을 통해 산림생태계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