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약 30%)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중견기업은 3년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의 임금을 알 권리를 가지며, 구직자도 채용 기업에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게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내용: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
• 효과: 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 및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임금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성평등고용공단 설립으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임금정보 미제공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성평등임금보고서 미제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 영향: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4.8%인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한다. 임금정보공개청구권 도입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