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후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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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내용: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ㆍ시행ㆍ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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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한다. 타당성 평가 기관의 중복 참여 제한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 타당성 평가와 사업 실행의 분리로 공정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