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거나 취수원 상황이 변할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 필요성과 지역 주민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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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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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으로 인해 규제 완화 지역의 토지 이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변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상수원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제 유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