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역항 내에서만 예선을 관리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전역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규정을 적용해 관리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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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 내용: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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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에 대한 관리 규정 적용으로 인한 등록, 검사, 보험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예선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의 예선 및 예선업 관리 강화로 선박 안전사고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해상 안전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