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해 법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효과: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교육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 신설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의 법체계 조화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