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청원이나 공청회는 서면 심사나 제한된 참여에 그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관련 위원회가 의안 심사 때 존중하도록 했다. 기구의 보고서는 필요시 정부 등에 이송되며 6개월 내 처리결과를 제출받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복잡한 현안에서 국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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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절차나 공청회ㆍ청문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효과: 그러나 청원 제도는 주로 서면 심사에 그치거나, 공청회는 소수의 전문가와 단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요 사회ㆍ경제 주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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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적대화기구 운영을 위한 공무원 배치 및 전문위원 구성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발생한다. 정부 및 행정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에 따른 정책 이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와 이해관계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입법에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