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단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농약 등록 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이지 않은 서류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던 관행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 관련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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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농약 품목ㆍ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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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약 관련 행정상 의무 위반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위반 시 경제적 비용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농약 품목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체계로 전환되어 행정 절차가 합리화된다.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조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