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수입 농산물의 병해충 위험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수입 검역 절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식물방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분석 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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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ㆍ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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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절차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입 검역 절차의 강화로 인한 통관 지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병해충 검역 관련 국회의 절차적·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를 도모합니다.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를 통해 수입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