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둘 이상의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 담당 지자체 하나로만 한정해 여러 지역이 영향을 받을 때 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간 갈등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취수원 폐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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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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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의 체계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환경부의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