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이 합의금 청구나 신변보호 등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복 범죄 우려가 크고 권리 구제가 시급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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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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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사법 절차상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것으로 정부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와 법원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의 일관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