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계엄 등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원격회의를 허용해왔으나, 지난 비상계엄 당시 많은 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해 본회의 참석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전시·사변·계엄 등으로 의원들의 신속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원격회의 허용 사유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결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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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 효과: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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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방식의 확대로 인한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감염병 상황에서의 시스템이 있으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전시·사변·계엄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이 저지당하는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국회의 의결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입법부의 정상 운영을 도모한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민주적 기능 유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