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한 후 재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 조치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재해 발생이 임박한 위험 상황까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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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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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장기적 의료비 및 보상금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적 작업중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를 강화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