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만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상담 참여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불안감을 덜고 자발적 상담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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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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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기관의 운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산업 창출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 교육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상담 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복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합니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실효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