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 기준을 시중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단가가 낮아 실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 시점까지의 생산비를 반영하고 보험 미가입자나 친환경농업 종사자 등 사각지대 농어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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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으로 농가ㆍ어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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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시중가격과 생산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에 노출된 농가 및 어가의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자와 친환경농어업 종사자 등 취약 농어가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