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을 준비하는 예비 농어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과 도시민의 농어업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육성하고 농어촌 정착을 돕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신규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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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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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영농·영어 준비 인력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년과 도시민의 농어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