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용역업체 변경 시 새 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 등 용역직 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끊겨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수탁 업체들이 이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 같은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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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 법리를 적용하여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은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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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노력 의무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업주의 고용 승계 노력 의무 이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 용역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