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설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해졌지만,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아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비를 건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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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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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개별 접속설비 중복 투자를 제거하여 전력망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로 전력망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공동접속설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부응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