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준공 전에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바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이를 어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꾼다. 이는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으로 과도한 형벌을 받는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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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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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항만 건설 관련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비용을 감소시킨다.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시정명령 후 위반 시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초기 진입 비용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신항만 건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계화함으로써 기업과 국민 간의 분쟁 해결 기회를 확대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 전까지 토지·시설 사용 제한이 유지되므로 사업 진행 속도에는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