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고위공직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역량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 인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실질화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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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내용: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 효과: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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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사청문회 관련 행정 절차 강화에 따른 미미한 운영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징계 요구 권한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로 도덕성과 업무역량이 부족한 공직자 임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한다. 자료제출 거부 금지 및 징계 규정 신설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