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선 마이크 등 불승인 음향장치를 반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된다. 최근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의 제재에 불응한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계속 발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법에는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논란이 생겼다. 개정안은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의장이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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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 효과: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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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회의 진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 마이크 등 미승인 음향장치의 반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의장의 제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규범성을 확보한다. 의원의 의사표현 자유와 회의 진행 질서 간의 균형을 규정하는 절차적 기준을 제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