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돼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기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의 처벌이 완화된다.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들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경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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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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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기술 인증 표시 위반 시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인하되어 민간 경제활동의 금전적 부담이 감소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가 세입은 감소하나, 형사처벌 절차 감소로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을 경감한다. 시정명령 단계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위반자에게 자정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