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역학조사와 독성 연구 등으로 법 위반이 피해의 원인임이 증명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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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 내용: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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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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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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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