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회의 개회 요구에 일정 기간 내 응하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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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내용: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 효과: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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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