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전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 조례 기반의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성범죄 재발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더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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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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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활동 기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로 인해 해당 기관·시설의 채용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활동 기관·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재발생 우려를 감소시키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대면접촉 기회를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