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입 대게에도 국내산과 동일한 포획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와 체장 9cm 이하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수입산 대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법 포획한 소형 대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위장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국내 수산자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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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 효과: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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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입 대게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 규정 적용으로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 유통이 제한되어 수입산 대게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대게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한다. 다만 수입 수산물 검사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및 국내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역 어업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불법 포획 대게의 수입산 둔갑 유통 방지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