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기구를 갖추게 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를 폐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새로운 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조직으로 전환해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취지다. 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들의 안전과 국회의 정상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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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음
• 효과: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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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호처 신설에 따른 조직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의 예산 이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독립적 경호 체계 구축으로 입법부의 기능 보호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과 같은 국회 폐쇄 상황에서 국회의 자체 경호 능력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