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으나, 최근 강화된 안전기준에서 폭염 시 작업 중지와 휴식을 의무화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한파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근로자 보호와 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동시에 방지할 계획이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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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폭염ㆍ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효과: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ㆍ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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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함으로써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사기간 분쟁을 감소시키고, 안전조치 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한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건설산업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극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안전조치 이행이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여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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