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공목적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질 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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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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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기금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이 원활해져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이 촉진된다. 농지 보전·관리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