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전소·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건설할 때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반드시 협의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추진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해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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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효과: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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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원개발사업자는 공론화 절차와 숙의 과정 추진에 따른 행정 비용과 시간 증가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사업 추진 일정 연장으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입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이는 과거 '깜깜이'로 진행되던 사업 추진 관행을 개선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