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경찰청이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행정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약 2,480톤의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정화·수거 활동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양오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 내용: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평시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만 해도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시의 정화ㆍ수거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명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기존 활동의 제도화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영향: 해양경찰청의 평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활동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가 강화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