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연구기관을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각 기관의 실질적 업무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위원회의 심사와 국정감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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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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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의 예산 심사 담당 위원회를 재편성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예산 심사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재편성으로 각 연구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적 심사와 국정감사가 가능해져 국회의 입법 및 국정통제 기능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