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제공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가 산모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무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업주의 부당해고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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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내용: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 특히「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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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중 3일에 대한 유급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발생 시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위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는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