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 정의하고 소규모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임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나누고 생산적합성 조사를 산림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신고 및 영업폐쇄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 시 임업인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경우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림청장이 직접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정부의 조사 업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임업인의 조사 비용 부담 감소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산양삼 산업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산양삼과 산양산삼의 명확한 정의로 소비자 보호와 제품 신뢰성이 향상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신고 및 영업폐쇄 절차 규정으로 산업 질서 관리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