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기물 수입 제도를 개선해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우수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업체는 최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수요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년간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짓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입하는 행위에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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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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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신청 수수료 신설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며, 36개월 범위의 일괄 수입허가 도입으로 폐기물 수입업체의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로 재활용 기업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폐기물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거짓 인정 취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불법 폐기물 수입을 억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