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촌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맞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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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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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농업법인의 투자 수익성이 증대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
사회 영향: 농촌의 광활한 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된다. 농업인 중심의 영농조합법인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