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증인에 대한 협박과 모욕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회의 중 거친 발언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징계하고,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증인의 증언 거부권을 침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새로 금지한다.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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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내용: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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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으며, 국회 운영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국회 회의과정에서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협박·모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형 등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국회 회의과정에서의 권리 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