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질병까지 확대되고 불이익처분에 형사처벌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사고 직전의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질병으로 인한 생명 위협 상황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산재로 인한 질병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할 때 전환배치와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안전진단과 역학조사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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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내용: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 효과: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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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참석 지원 및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와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법적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업무상 질병까지 확대되고 불이익처분에 형사처벌이 추가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업무 복귀 시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근로자의 사회복귀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