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조 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 현행법은 주차료 감면을 노린 표지 위조 행위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용 표지 위반이 과태료 300만원인 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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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등에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과도하고, 장애인사용자 표지부착 위반에 대한 벌칙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과 비교해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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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행정처분으로 전환함에 따라 형사 처벌 건수 감소로 사법 비용이 절감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저공해자동차 표지 거짓 부착 행위에 대한 형벌 수준을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법적 부담을 경감한다. 동시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완화되어 저공해자동차 정책의 실효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