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공동 투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해 추가 고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직업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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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 내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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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계열사의 공동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의 규제를 완화하여 추가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증장애인 지원 권한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계열사 간 공동 출자 금지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